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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D등기구 5개 제품과 조명기구용 컨버터 1개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.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: 이승우)은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중점 관리품목인 전기용품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, 조명부문에서 6개 업체 제품에 대한 수거·교환 등 리콜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2월 20일 밝혔다.
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LED등기구 5개 제품은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, 전기적 강도, 접지, 부품변경 등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. 또 조명기구용 컨버터 1개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, 내습성 및 절연, 전기적 세기 등에서 특히 미흡한 점이 크게 드러났다. 이들 제품 중에서는 표시사항 미표시, 인증번호 도용 등의 불법사항도 확인 됐다.
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(www.safetykorea.kr) 및 행복드림(www.consumer.go.kr)에 공개할 뿐 아니라,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.
<취재 / 하재찬 chany1013@hanmail.net>